[한줄요약] 카자흐스탄이 한국 고용허가제(EPS)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전격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드디어 카자흐스탄 인력이 한국으로 옵니다!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 심의 결과,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인력을 보내는 송출국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카자흐스탄은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 이어 18번째 EPS 송출국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력 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있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과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EPS)는 민간 영역의 개입 없이 한국과 송출국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투명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글로벌 인력 이동의 새로운 흐름, 정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