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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대북 접촉 규제 완화 법안 지지 결정

[한줄요약] 정부가 민간인들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거부 권한을 없애는 법안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남한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 할 때, 정부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준형 재건한국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통일부가 기존의 사전 신고 시스템은 유지하되 정부의 거부권을 없애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ymbolic Inter-Korean Connec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촉 계획에 대한 사전 신고제는 여전히 유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북한으로의 무단 송금과 같은 불법 활동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위험 요소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